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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8일 소환' 출석요구서 우편 통보…반송 처리

윤 대통령 '18일 소환' 출석요구서 우편 통보…반송 처리
▲ 17일 오전 9시 55분쯤 우체국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서 있는 모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오늘(17일) 우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하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급 등기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오늘 오전 9시 52분쯤 한남동 관저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현재 '미배달' 상태입니다.

공조본은 어제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어제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함께 발송했습니다.

한편, 이번 상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습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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