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분석한 결과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요인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AI 데이터 수집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관련한 법 규율 가능성을 내년부터 본격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 국내 시장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펴냈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생성형 AI 시장은 구조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프라·개발·구현 등 각 가치사슬에서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까지 실현하면 후발 주자가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AI 반도체' 분야는 높은 수요 선호를 보이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인텔·AMD 등 해외 사업자, 사피온코리아·리벨리온·퓨리오사AI 등 국내 사업자가 시장을 선점한 상태였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도 아마존 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가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 등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AI 기능 구연의 기초가 되는 '기반모델'도 필수 인프라를 이미 확보한 구글·메타·오픈 AI·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로, 네이버·카카오·LG·KT·NC소프트·업스테이지 등 국내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 국내 시장 환경은 경쟁·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물량 등 거래 조건을 이용해 필수요소 접근을 제한하거나, 다른 상품과 묶어 팔기를 강요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자금력이 풍부한 수직 통합 사업자가 투자·인수 등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AI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결론을 토대로 향후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데이터 수집·활용에 있어서 AI 사업자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에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후속 연구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국내 AI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경쟁 제한 우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