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석 중인 3명의 헌법재판관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받는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편광현 기자,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헌법재판소의 준비작업 절차가 순조롭지만은 않은 모양이군요.
<기자>
오늘(17일) 오전 출근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7일 이내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거든요. 그걸 발송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3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에게 통지서를 보냈지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직원이 직접 대통령실에 찾아가 행정관에게 통지서를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송달을 확인했다는 접수증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우편과 온라인 행정시스템으로도 통지서를 보냈는데, 두 방법 모두 공식적으로 송달이 완료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송달이 지연되면 헌재는 서류를 보내는 순간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는 탄핵심판 의견을 요청하는 통지서 송달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헌재가 변론 과정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요?
<기자>
심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