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어제(16일) 발송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는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비 절차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는 등 공전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관저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 공보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선 헌재가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 공보관은 "결정과 내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심이라고 해서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주로 하는 일은 심리 (내용에 대한) 내부 정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