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니다. 또 국회와 법무부에도 첫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편광현 기자, 어제(16일) 오전 탄핵심판 청구서 등본이 윤 대통령에게 도착했나요?
<기자>
오늘 오전 출근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에게 7일 이내에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탄핵심판 의결이 도착했다는 통지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거든요. 그걸 발송했어요.]
헌법재판소 측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3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에게 통지서를 보냈지만,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 직원이 직접 대통령실에 찾아가 행정관에게 통지서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우편과 온라인 행정시스템으로도 통지서를 보냈는데, 두 방법 모두 공식적으로 송달이 완료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법무부에도 탄핵소추 통지서를 보내며 의견을 요청했는데, 두 기관에는 서류 송달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심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그러니까 내년 6월 11일까지는 결론을 내놔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이 걸렸습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정원 9명에서 3명이 적은 '6인 체제'인 점 등이 변수로 꼽히는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 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항교안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