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업준비생 A 씨는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한 중소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은 A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화상면접을 진행하겠다면서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냈습니다.
사기범을 믿은 A 씨는 사기범의 안내대로 휴대폰의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A 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검은색 화면이 됐고, 확인해 보니 이미 A 씨의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17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해당 기업 계정의 접속 ID와 패스워드를 해킹해 이 같은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폰을 원격조정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출하고 계좌이체, 대출 등을 실행했습니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구직 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