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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일반특검' 추천 절차 착수…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논의도

민주, '내란 일반특검' 추천 절차 착수…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논의도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특검이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물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언제든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일반특검과 별도로 추진 중인 '내란 상설특검' 역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상설특검의 특검 후보추천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 위원으로는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했을 때 대통령은 곧바로 후보추천위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어 후보추천위는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사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매우 높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위원회 구성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탄핵소추위원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추위원은 금명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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