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오전에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하정연 기자, 오늘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가 열렸는데 향후 일정이 좀 나왔습니까.
<기자>
헌재는 지난주 토요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고 공식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 주재로 오전 10시에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 결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재판관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수명재판관은 '재판장의 임명을 받은 재판관'이란 뜻으로, 본격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요약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도 사건 접수가 통보됐습니까.
<기자>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를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합니다.
아직 송달 절차는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심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면 소추위원인 국회의원들과 직접 공방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내년 6월 11일까지는 결론을 내놔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이 걸렸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그보다는 빠를 것이다,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정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현장진행 : 편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