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휘하 부대를 군에 투입했던 곽종근 국군 특수전사령관이 오늘(16일) 구속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곽 사령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곽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했는데, 지난 10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