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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도부' 공식 퇴장…'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한동훈 지도부' 공식 퇴장…'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출범 146일 만인 오늘(16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됩니다.

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입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입니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힙니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갑니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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