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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영장심사 출석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영장심사 출석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오늘(16일)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곽 사령관은 '법원에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테이저건·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는 의혹에 할 말이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습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곽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오늘 오후 군사법원에서 같은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00여 명을 투입해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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