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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으로…다른 사건 심리 미루고 총력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입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논의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 준비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재판의 '집중심리'와 마찬가지로 2∼3일 간격으로 변론을 진행, 조속히 심리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의 처벌적 성격과 징계적 성격을 함께 가진 헌법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합니다.

원래 헌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검사-피고인 구조처럼 소추위원-피청구인의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열어야 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접수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뒤 선고되기까지 준비절차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습니다.

실제 변론이 열린 시기는 2017년 1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두 달이 채 못 돼 1주일에 2회는 물론 3회 변론이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리·선고가 연기됐습니다.

헌재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 심리를 대부분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재 계류된 8건의 탄핵심판 사건들은 심리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보다 며칠 앞서 헌재에 접수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 시작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헌재는 지난 5일 접수된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청구사건의 변론준비 기일을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사건 변론준비 기일을 18일로 각각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한 상태여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미룰 가능성이 크게 점쳐집니다.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이미 심판 절차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은 최근 형사재판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헌재가 정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바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은 현재 2회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밖에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나 헌법소원 사건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고서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결정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관 6인만으로 결정했을 때 정당성 논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인 체제'로 복귀하더라도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 사건 역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뒤에야 심리·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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