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심판 심리가 열릴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하정연 기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지난주 토요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고 공식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6일)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는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탄핵 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 :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관 회의에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변론준비 절차를 담당할 2명의 수명재판관도 권한대행에 의해 지명되고 전자배당에 의해 주심 재판관도 정해질 예정입니다.
사건을 검토할 재판연구관 TF도 구성됐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가 전달됐나요?
<기자>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를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심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법 제49조는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만약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면 소추위원인 국회의원들과 직접 공방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내년 6월 11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이 걸렸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그보다는 빠를 것이다,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현장진행 : 편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