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숙박시설 지원 시군간담회
경기도는 생활숙박시설, 생숙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돕기 위해 '생숙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도입된 생숙은 외국인이나 지방 출장자 등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 주차난 가중 등으로 주민과 갈등을 빚으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숙지원센터는 도청 건축디자인과장을 단장으로 건축과 위생, 지구단위계획, 주차 등 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돼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돕게 됩니다.
특히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해 생숙 소유자나 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강제이행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전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센터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