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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대법원서 징역 8년 확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안 씨는 앞서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상태에서 배달원을 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반려견만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측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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