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또 야당은 한 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내란 동조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최 장관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유사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이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해 한 총리나 최 장관과 같은 논란에서는 한 발 벗어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게 되더라도 내각은 초유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엄 사태 전후로 국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해 내각이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 인사 등에서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벌써 논쟁이 치열해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에도 갑론을박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