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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정지가 끝 아니다…윤, '내란 수사·특검' 칼끝에

권한 정지가 끝 아니다…윤, '내란 수사·특검' 칼끝에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거세진 여론에 여당 방파제가 무너졌고, 윤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1일 경찰이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 시도도 이 같은 이유에서 무산됐습니다.

수사 기관의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변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헌재법에 따라 선고까지 최장 180일 이내에 운명이 엇갈립니다.

국가 원수의 공백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고려해 선고가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 기한을 앞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신분으로 헌재 심판대에 서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상계엄이 고유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밝힌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 계획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도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지난 3차례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법대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외부로부터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경호와 관용차 사용 정도의 최소한 예우만 유지됩니다.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가동되지만, 청사로 나와 참모진의 보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내란죄 수사, 탄핵 심판 변론, 그리고 다가오는 특검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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