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무속인이 조상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속여 점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요?
충북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약 1년간 점을 보러 찾아온 손님 3명으로부터 약 2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
기도금은 재물로 사용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며 44회에 걸쳐서 기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는데요.
A 씨는 이들에게 받은 기도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습니다.
A 씨는 또 아는 금은방에 투자를 하면 돈을 불릴 수 있다거나 은행 OTP가 만료돼 잠시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으로도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