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탄핵안 가결 뉴스를 실은 신문 호외를 보고 있다.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신문들은 긴급하게 호외를 발행했습니다.
호외는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을 뜻합니다.
경향신문은 '시민이 이겼다'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겨레는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 등의 제목으로 호외를 내고 지하철역과 길거리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됐습니다.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등도 서둘러 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들 신문의 호외 '인증샷'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엑스(X·트위터) 이용자들은 "살면서 호외를 처음 받아본다", "지하철역에서 모두가 호외를 펼쳐 읽는 모습이 생경하면서도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여러 매체의 호외를 한 부씩 들고 귀가한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한겨레 등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한 4일에도 호외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