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오늘(14일) 구속됐습니다. 여 사령관은 정치인 비롯해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탈취해 오란 지시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3시 반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심사 1시간여 만에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군사법원이 여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여 사령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중앙선관위 서버 복사가 어려우면 아예 통째로 떼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정성우/국군방첩사 1처장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였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이 같은 지시를 받았던 여 사령관의 직속 부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당시 여 사령관의 지시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일지 문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 처장의 일지에는 여 사령관은 3일 밤 11시 50분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20분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나온 지시"라며 지시 사항을 정 처장에게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주요 지시 사항은 '선관위 서버 복제'였는데, "선관위 등의 위치는 필요하면 인터넷을 찾아보라, 여론조사 꽃은 들어가야 하는지 재판단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서버 복제가 불가능하면 서버를 '탈취'해 오라"는 여 사령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 처장이 다음 날 새벽 방첩사 법무실에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서버 탈취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새벽 0시 50분쯤 현장 팀장들에게 '임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여 사령관이 또 3일 밤 11시 55분쯤 전화해 윤 대통령 경호를 맡는 방첩사의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킬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정 처장은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