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잠시 뒤 정지되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총리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곳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영 기자, 그곳이 아마 지금 움직임이 가장 분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곳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왔습니다.
한 총리는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에게 간단하게 소회를 밝혔는데요.
일단 마음이 매우 무겁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4일) 밤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고 본격적으로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아마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지만 총리가 이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전례를 비춰보면 한 총리 대행체제의 효력은 지금부터 한 2~3시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안 가결 때는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까지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을 비롯해서 조약체결 비준권, 거부권인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앵커>
사실 조금 이른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의 권한 그 가운데서도 거부권을 한덕수 총리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올라오는 여러 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한 총리가 거부권 같은 것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회에서 한 총리에게 권한대행이 될 경우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한 총리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례 보면 고 권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창양민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지금 현재 계엄 사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국정 운영보다는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한 총리는 오늘 밤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탄핵안 가결 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