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일주일 전 집단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기권 3표, 무효 8표였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찬성이라는 가결 기준을 넘겨 탄핵안은 통과됐습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찬성 의사를 표명했던 7명 외에 5명이 더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한 걸음 더
만약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