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어제(13일) 권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권 과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전개, 지휘 체계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군 부대 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기관입니다.
앞서 공수처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합참으로부터 계엄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권 과장을 소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