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국회가 오늘(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합니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어제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1차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