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 채수근 해병 수사 기록물'과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 금지'를 각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앞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국가기록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통보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목록에 해당 기록물이 포함됐는지 확인한 뒤,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