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에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익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붙여 얻는 이윤을 말합니다.
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차액가맹금이 인당 100만 원을 넘는다면서, 본부는 점주 한 명당 우선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본부가 이번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해당 가맹점주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