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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탄핵안은 오늘 오후 2시 4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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