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아내의 계정에 접속해 소송에 쓰일 자료를 반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몰래 사진첩에 들어가 사생활 사진을 내려받은 뒤 이혼소송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중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48조와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49조를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사진을 마음대로 소송에 제출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되 A 씨의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 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해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틈 타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해 접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48조가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