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오늘(13일) 오전 현재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는지를 묻자 "아직 이송되지 않았다"며 "송부 전 법안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특검법 이송 시점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맞물려 두 특검법안의 정부 이송 시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 두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뒤 특검법안이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