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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명단에 현직판사 포함"…대통령 체포 지시 받아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군 체포 명단에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청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걸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5명에 대해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를 위해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해석됩니다.

[조지호/경찰청장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조사단에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사에서 15명 가운데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조 청장이 15명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물었더니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경찰 특수단은 조 청장의 진술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밤 9시 4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여섯 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여라"며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뒤 끊고, 다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지시가 이뤄졌다고 조 청장은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오후 3시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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