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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골프를 치고 있던 골퍼가 그린에서 빠져나갔다고 착각해 공을 쳤다가 얼굴에 공을 맞힌 5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춘천시 한 골프장에서 '쳐도 된다'는 캐디의 사인이 없었음에도 골프공을 쳐 홀에서 게임하고 있던 50대 골퍼의 얼굴을 맞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B 씨가 홀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주변을 확인하고 캐디 지시에 따라 게임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앞 팀의 골프카트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앞 팀이 그린에서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와 캐디 모두 "그린 위 홀컵 주변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액보다 낮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