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경찰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 충남 당진 송악읍 당진제철소에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A(59) 씨가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기계 설비를 담당하던 A 씨는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설비는 제철 용해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나 일산화탄소 등 제철 부생가스가 지나가는 배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던 곳으로 A 씨는 혼자 가스 누출을 점검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통상 점검차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퇴근 직전에 혼자 나섰다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직원들이 현장에 갔고,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간이 산소통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사내 소방대원들이 구조하러 갔을 때 가스누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사내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자 일 하다가 중대 재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대제철은 이미 지난해 12월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당진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진 사고로 현대제철은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같은 해 예산공장에서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행동 하나하나가 안전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되새기며 진정한 의미의 안전 문화를 체화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에는 '2인 1조' 작업지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국내 2위 철강사의 안전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