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어제(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