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 사법심사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1일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주장을 내놨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우선, 윤상현 의원이 근거로 삼은 2010년 대법원 판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자 당시 대법원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긴급조치처럼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경우엔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며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은 겁니다.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에 해당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졌다며 유죄를 최종확정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을 맡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집니다.
앞서 문민정부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됐는데,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헌법재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가 그동안 쌓아놓은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는 이유는 12.3 계엄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은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