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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형사재판·탄핵심판 동시에 하면 헌재심판 정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수 변호사, 백운 SBS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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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대신 '탄핵' 택한 이유 

김성수 / 변호사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 진행될 경우 탄핵 정지 가능"

백운 / SBS 기자
"윤 대통령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내란 혐의' 방어에 주력할 듯"  
"대통령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촉각…탄핵 심판 법리 다툼 의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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