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늘(12일)부터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요청을 한 뒤로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점검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펴봅니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 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가기록원은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