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 대한 40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손 전 회장이 지난 8월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교체 전 휴대전화로 처남 김 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부당대출이 가능하게끔 지시했다는 부분을 집중추궁했고,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2주간의 보완을 거친 검찰은 그제(9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12일) 낮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