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 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였던 이모(58) 씨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해당 저축은행이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이 씨의 회사에 대한 대출을 두 차례 거부했음에도 김 전 의장이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5영업일 만에 충분한 심사 없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씨와 이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으며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의장의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