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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 지시한 주범, 2심도 징역 23년

국내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사진=연합뉴스)
▲ 26일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강남 마약음료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11일)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27살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27살 길모 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50 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 씨는 재판에서 길 씨에게 친구로서 부탁했을 뿐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길 씨를 범죄집단에 가입하도록 했고 지시 사항을 전달해 범행을 수행하게 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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