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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후 첫 조사

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후 첫 조사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1일)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입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습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는데, 특수본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지시로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한 것으로 특수본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도 투입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 역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졌다고 특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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