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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상황 되면 대통령 체포 시도…윤 대통령 부부 휴대폰 압수검토"

공수처장 "상황 되면 대통령 체포 시도…윤 대통령 부부 휴대폰 압수검토"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오늘(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검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는데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하는 바람에 (김 전 장관이) 새벽에 검찰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달 7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달 8일 1시 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그를 영장 없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는 "관련해서 조치하겠다"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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