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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첫 구속…'우두머리' 윤 대통령 수사 급물살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10일)밤에 발부됐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구속 사례인데,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직접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계엄 관련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전사는 계엄 당일 국회 의사당 내부로 진입한 부대인데요,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실토한 바도 있습니다.

검찰은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증거 자료와 계엄 당일 군 병력 투입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빨라지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김 전 장관의 건강 상태 등을 토대로 조사 여부를 논의한 결과,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 늦게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이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일단은 검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앞서 전해 드렸듯 특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 전 장관 신병 확보와 함께 경찰, 공수처와 주도권 경쟁을 하던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즉 수괴로 지목되고 있고,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내란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되기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는 진술 또한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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