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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수홍 형수 '시동생의 허위 혼전 동거설' 유포 인정…벌금 1200만 원 선고

법원, 박수홍 형수 '시동생의 허위 혼전 동거설' 유포 인정…벌금 1200만 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수 A 씨가 박수홍이 결혼 전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박수홍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시동생인 박수홍이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고 한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결혼 전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김 모 씨가 혼인신고 전 동거를 했다는 건 허위사실이고 이와 같이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사실을 인터넷 기사나 댓글 등을 이용해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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