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래 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전복되면서 해경이 승선원 구조에 나서고 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주 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부주의하게 배를 운항한 혐의로 모래운반선 항해사 A(6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해 전방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항적과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선수부로 감포항에 들어가던 어선 선미부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 운항했고 전방 주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어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5시 43분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승선원 8명·감포 선적)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승선원 10명·울산 선적)가 충돌해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전복된 어선 안에 진입해 8명 중 7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7명 모두 숨졌고,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