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회계 감사로 주식 거래가 정지될 것을 알고 갖고 있던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 A(61)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결산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 의견이 나올 것이란 사실을 알고 난 뒤, 같은 해 3월 공시를 앞두고 갖고 있던 회사 주식 350만 주를 전량 매도해 13억 4천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견 거절'이 공시되면 주식 거래가 정지돼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검찰은 A 씨가 처분 가액과 공시일 종가 간 차액만큼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적발을 피하려고 반대매매를 활용해 주식을 우회 처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25억 원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주식이 반대 매매되도록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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