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 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해,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자녀 상속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10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성 토론에서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고 상속세의 몇 배에 대항하는 세금이 걷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법안 반대 토론에서 "올해 35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지금은 감세정책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