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재판부 지적을 받아들여 재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2번째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며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난 기일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사실을 삭제하고, 쟁점이 되는 허위사실에 번호를 매겨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폭 양이 줄어서 보다 깔끔해진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공소장 내 일부 모호한 표현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고, 검찰은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삭제하는 등 한 차례 공소장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 당시 김 씨와 신 씨가 주고받은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 전체를 들어보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공판에서는 이들 대화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김 씨와 신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