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집니다.
국회는 오늘(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확대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