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비상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에게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12·3 내란 사태 수사를 검찰이 이끌어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이 지난달 21일 군인권센터 등이 조 전 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 처분한 통지서를 공개했습니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상계엄 계획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같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8월 항고를 기각하자 재항고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재항고를 기각했고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최종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명령이 떨어지면 국회의원 체포 등을 실행하겠다는 반헌법적 내란 음모 계획을 보고도 실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가 아니라는 건, 결국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조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아닌 단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의 수사에 대해서도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죄 공범 피의자인 상황에서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