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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김용현, 판사 앞 영장심사 포기 왜?…구속 감수했나

'내란' 김용현, 판사 앞 영장심사 포기 왜?…구속 감수했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출석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규칙상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할 경우에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 취지와 사유를 적어 판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문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기에 법원은 심문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로 심문 절차를 진행해 이들의 의견을 들은 뒤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관련 절차를 정리한 형사실무제요도 피의자가 법정에 오지 않을 경우 합리적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해 검사· 변호인 의견,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사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회적 관심사인 주요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해도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영장심사 없이 곧바로 구속되거나 선택적으로 영장심사가 이뤄지던 때가 있었지만 시대 변화와 함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의자는 구속 전 법관을 대면해 혐의를 소명하는 법원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1997년 이후 피의자의 변론권과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개정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의 사례에 비춰볼 때 영장심사 포기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 포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일단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향후 재판에 집중해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을 감수하고 간다는 메시지가 담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혐의를 벗어나거나 방어하기 위해 소명할수록 '공모 관계'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자숙과 사죄를 강조하면서 심사를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위 법조인의 경우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법원과 다투게 되거나 그들을 상대로 혐의를 소명해야 하는 현실, 조직에 부담을 주는 상황 등을 피하기 위해 심사를 포기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비롯해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담을 느껴 출석을 피하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장관은 적극적인 입장 개진 대신 조용히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을 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심사 포기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예정된 영장 심문에는 담당 검사와 변호인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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